사무실 이전 비용 총정리 (2026)
강남에서 계약 36평 사무실로 옮길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810만~930만 원입니다. 이삿짐 견적만 받고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세 배가 됩니다.
이삿짐 외에 중개보수·원상복구·법인 이전등기가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계약서와 법에 정해져 있어 따로 견적을 받지 않다 보니 예산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한 줄 요약
이삿짐 실비는 인당 16~20만 원이고, 여기에 중개보수·원상복구·이전등기를 더하면 36평 기준 810만~930만 원으로 이삿짐은 그중 3분의 1입니다. 인테리어는 이전 여부와 무관한 선택이므로 이 계산과 분리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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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금액은 모두 시장 일반 기준입니다. 특정 업체의 가격표가 아니라 법정 상한과 업계 관행 단가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 전제 — 강남권 계약 33~42평 실매물 중 면적 표기가 검증된 83건의 중앙값(2026-07-28 MOA 관측)으로 잡았습니다. 계약 36평(전용률 65% 기준 전용 23평) · 보증금 3,000만 원 · 월비용 265만 원. 전용 평당 11.5만 원으로 MOA 강남 사무실 임대 시세 편의 중소형 10만~15만 원 구간 안입니다. 월비용은 관리비를 포함한 값이며, 관리비가 광고에 표기되지 않은 매물은 낮게 잡힙니다.
이삿짐 약 300만 원 = 이사 업체 공시 견적표를 36평에 맞춰 환산 · 중개보수 266만 원 = (보증금 3,000만 + 월세 265만 × 100) × 0.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상한 · 원상복구 230만~345만 원 = 전용 23평 × 평당 10만~15만 원, MOA 원상복구 편 기준 · 법인 이전등기 11만 2,500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정액 · 인테리어 = 전용 23평 × 평당 105만~130만 원, 인테리어 업체 공시 단가.
사무실 이사 비용은 인원으로 먼저 잡습니다
짐을 옮기는 값만 놓고 보면 인당 16~20만 원, 평당 8~10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무실 이사는 짐의 양이 사람 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면적보다 인원으로 잡는 편이 빠릅니다.
이사 업체들이 공개한 규모별 견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원 | 면적(계약) | 이사 견적 |
|---|---|---|
| 5명 | 약 10평 | 100만 원 |
| 30명 | 약 60평 | 500만 원 |
| 50명 | 약 100평 | 800만 원 |
| 100명 | 약 200평 | 1,600만 원 |
거의 선형으로 늘어나되 규모가 커질수록 인당 단가는 조금씩 내려갑니다(5명 20만 원 → 100명 16만 원). 36평이면 약 300만 원, 인원으로는 15~20명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업체가 공개한 기준 견적이므로 실제 계약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톤수로 보면 사무실 이사는 1톤 반포장 50~60만 원, 5톤 130~150만 원 선으로 같은 짐이어도 가정 이사보다 20%가량 높게 책정됩니다.
같은 인원인데 견적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
업체별로 금액이 벌어지는 원인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포장 범위(직원이 각자 정리하는 경우와 서류함까지 맡기는 경우는 투입 인력이 다릅니다), 파티션 해체·재설치 여부(이삿짐이라기보다 시공에 가까운 공정입니다), 이전 거리(강남 권역 내 이동은 큰 변수가 아니지만 경기권으로 나가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폐기할 집기의 양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사전 정리로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기를 그대로 옮기면 운반비를 지불하고 새 사무실에서 다시 폐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삿짐 말고 안 할 수 없는 돈 세 가지
이삿짐은 눈에 보이는 항목이라 견적을 받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계약서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견적 과정이 없습니다. 예산에서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항목 | 36평 기준 | 언제 나가나 |
|---|---|---|
| 이삿짐 실비 | 약 300만 원 | 이사 당일 |
| 중개보수 | 266만 원 | 계약할 때 |
| 원상복구 | 230만~345만 원 | 나가기 전 |
| 법인 이전등기 | 11만 2,500원 | 이사 후 |
중개보수와 원상복구가 이삿짐과 비슷한 규모로 잡히므로, 네 항목을 합하면 810만~930만 원으로 이삿짐 견적의 세 배가 됩니다.
원상복구는 새 사무실이 아니라 나가는 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용이라 특히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당 5만~15만 원이 관행이고 사무실은 10만~15만 원 선이지만,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복구 범위이며 석면이 검출되면 2~5배까지 올라갑니다. 범위 협상은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인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1만 2,500원 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강남에서 서초로 옮기는 정도라면 예산에서 고려할 규모가 아닙니다. 다만 서울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2%를 중과합니다. 자본금 1억 원이면 120만 원이며,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세무·법무 확인을 권합니다.
여기에 회계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 2~3년간 묶이는 기회비용입니다. 비용 항목이 아니어서 계산에서 빠지지만 실제 규모는 어떤 항목보다 큽니다.
인테리어는 이 계산과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실을 옮기면 나가는 비용입니다. 인테리어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이전하면서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단가는 평당 105만~130만 원 선이라 전용 23평이면 2,400만~3,000만 원으로 이전 비용 전체의 세 배가량 됩니다. 다만 앞 임차인의 시설이 쓸 만한 자리를 고르면 0원이고, 도배·바닥·조명만 정비하는 부분 공사라면 수백만 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MOA가 관측한 강남 36평대 매물 83건 중 64%가 2000년 이전 준공입니다. 노후 건물일수록 공실 기간이 길어 임대인이 렌트프리나 인테리어 지원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시설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렌트프리 2개월을 받는 형태의 교환이 실제로 성립하는 구간입니다.
36평으로 정리하면
| 구분 | 항목 | 금액 |
|---|---|---|
| 안 할 수 없는 돈 | 이삿짐 + 중개보수 + 원상복구 + 이전등기 | 810만~930만 원 |
| 따로 잡을 돈 | 인테리어 (전체 공사 시) | 0원 ~ 2,400만~3,000만 원 |
| 묶이는 돈 | 보증금 | 3,000만 원 |
위 금액은 시장 일반 기준으로 잡은 예산 범위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원상복구와 인테리어는 업계 관행 단가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견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보수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은 모두 투입된 일의 양을 기준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짐이 많으면 이삿짐 비용이 오르고, 철거 범위가 넓으면 원상복구비가 오릅니다. 법인 이전등기는 일이 늘 동일하므로 아예 정액입니다.
중개보수 한 항목만 기준이 다릅니다. 투입된 일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사무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분류되어, 중개보수를 거래금액의 0.9%(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산정합니다.
36평 조건이라면 3,000만 원에 2억 6,500만 원을 더해 2억 9,500만 원이고, 여기에 0.9%를 곱하면 266만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00평 사무실을 구하면 중개사가 하는 일은 동일해도 900만 원대가 됩니다. 계약서 분량도, 임장 횟수도, 협상 난이도도 평수에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266만 원은 특정 업체의 가격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0.9%는 상한선이고 법 조문도 "협의하여 결정한다"이므로 실제 금액은 그 아래에서 정해집니다.
MOA는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MOA는 AI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분석과 서류 작업을 AI가 처리하므로 평수가 커진다고 해서 투입되는 일이 늘어나지 않고, 따라서 요율 방식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 중개비는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 49만 원이며, 조건 협상으로 임대료를 절감한 경우에 한해 절감액의 30%를 받습니다. 절감이 없으면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절감액의 70%는 그대로 임차인 몫으로 남습니다.
위 36평 조건에서 월세를 20만 원 절감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 일반 중개사 | MOA | |
|---|---|---|
| 중개비 | 266만 원 | 49만 원 + 성과 144만 원 = 193만 원 |
| 24개월 임대료 절감 | 0원 | 480만 원 (그중 336만 원이 임차인 몫) |
| 합계 | — | 408만 원 이득 |
협상 근거를 어떻게 모으는지도 공개합니다
임대료를 낮춰준다는 설명은 어느 중개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근거로 협상하는가입니다.
MOA가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해당 공간이 몇 개월째 공실인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은 어떤 조건에 계약됐는지, 주변의 동일 조건 매물은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이 글에 쓴 "강남 36평대 83건 중 64%가 2000년 이전 준공"이라는 수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글에서 보여드린 자료가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근거를 감추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임차인이 그 근거를 이해해야 협상이 끝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사람보다 빠르고 넓게 수집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낮은 수수료가 가능합니다.
이전 예산의 대부분은 사무실을 고르는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인테리어를 덜 해도 되는 자리, 원상복구 범위가 넉넉한 자리, 공실 기간이 길어 협상이 가능한 자리를 처음부터 찾는 것이 가장 크게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이사 비용은 인당 얼마인가요?
짐을 옮기는 값만 보면 인당 16~20만 원 선입니다. 36평(15~20명)이면 약 300만 원, 60평(30명)이면 약 500만 원입니다. 업체가 공개한 기준 견적이므로 실제 계약가는 방문 견적으로 정해집니다.
사무실 이전 비용은 전부 합치면 얼마인가요?
강남 36평 기준으로 이삿짐·중개보수·원상복구·이전등기를 합하면 810만~93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 2,400만~3,000만 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무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무실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산정하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이면 266만 원입니다. 이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아래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원상복구는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평당 5만~15만 원이 관행이고 사무실은 10만~15만 원 선입니다. 다만 총액은 단가보다 계약서에 적힌 복구 범위가 결정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감 방법입니다.
법인 주소를 옮기면 세금이 나오나요?
본점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1만 2,500원 정액입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2%가 중과됩니다.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세무·법무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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