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에서 돈이 새는 날은 이사 당일이 아니라 그 앞 90일입니다. 해지 통보 기한을 넘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최소 석 달 임대료가 더 나가고, 원상복구 견적을 늦게 받으면 보증금 반환이 밀리며, 새 사무실 입주일과 구 사무실 만료일이 어긋나면 두 곳 임대료를 동시에 뭅니다. 셋 다 비용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부 일정 문제입니다.
💡 기준일은 이사 날이 아니라 구 사무실 계약 만료일입니다. 거기서 90일을 역산해 해지 통보 → 탐색·계약 → 공사·이사 → 행정 순으로 진행하세요.
전체 일정 한눈에
(*규모에 따라 타임라인이 달라, 10~30인 규모의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점 |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D-90 | 나가는 계약서 확인(해지 통보 기한·원상복구 문구), 이전 예산 산정 | 묵시적 갱신 → 해지 효력까지 3개월 |
D-90~60 | 요건 정의(평수·권역·예산), 매물 탐색·임장 | 만료일에 쫓겨 불리한 계약 |
D-60~45 | 신규 계약 체결(렌트프리·핏아웃 협상) | 공사·이사 일정 압박 |
D-45~30 | 인테리어·가구 발주, 원상복구 견적 2곳 확보 | 견적 비교 불가, 단가 손해 |
D-30 | 이사업체 확정, 인터넷·전화 이전 신청, 공사·검수 일정 임대인 합의 | 입주했는데 통신 불통 |
D-7~D-day | 이사 → 원상복구 공사 → 검수·명도 | 보증금 반환 지연 |
D+14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등기·4대보험 변경, 보증금 회수 | 등기 해태 과태료 |
D-90: 나가는 계약서부터 읽는다
이전 준비의 첫 문서는 새 사무실 매물이 아니라 지금 계약서입니다. 확인할 문구는 둘이고요.
첫째, 해지·갱신 통보 조항. 보통 "만료 1~3개월 전 서면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그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해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개별 계약서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립니다.
둘째, 원상복구 문구. "공실 상태 반환"이나 "전면 철거"가 있으면 복구 범위가 커집니다. 평당 5만~10만 원이 관행이지만 총액은 범위가 정하니, 견적 확보와 협상 요령은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 가이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예산도 이 시점에 잡습니다. 나가는 비용(원상복구)과 들어가는 비용 — 보증금(월세의 10~12배), 인테리어(필요시 진행, 평당 100만 원 내외), 사무가구(인당 약 50만 원) — 이 같은 분기에 몰린다는 게 사무실 이전 예산의 함정입니다.
D-90~60: 어디로, 몇 평으로 갈지 정한다
요건은 숫자 두 개로 정리됩니다. 평수는 인원 × 2.5~3평(전용면적)으로 잡고 전용률 60~70%를 반영해 계약면적으로 역산합니다. 계산 과정은 사무실 평수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권역은 출퇴근, 예산과 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 권역과 평수가 잡히면 그 조건의 실제 시세부터 확인하세요 → 강남 오피스 시세 가이드
탐색과 임장은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남은 조건 좋은 매물이 빠르게 빠지는 시장이라, 지속적 탐색과 선별이 필요합니다.
D-60~30: 계약하고 발주한다
신규 계약에서 협상할 것은 임대료부터 부대조건입니다. 렌트프리(무상 임대 기간)와 핏아웃(인테리어 공사 기간 임대료 면제)을 받아내면 구 사무실과 임대 기간이 겹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거든요. 전용률·NOC 같은 용어가 낯설면 임대 용어 정리를 옆에 두고 협상하세요.
계약 직후 인테리어를 발주합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보통 4~6주가 걸려서, D-30에 시작하면 입주일을 못 맞춥니다. 가구도 수입 제품은 리드타임이 한 달을 넘기니 같은 주에 발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30~D-day: 이사하고 명도한다
이사업체는 2~3곳 견적을 비교해 확정하고, 인터넷·전화 이전은 늦어도 2주 전에 신청합니다. 순서는 이사 → 원상복구 공사 → 임대인 검수 → 관리비 정산 → 명도이고, 보증금 반환은 명도와 동시이행이라 공사 기간을 계약기간 안에 넣어야 보증금이 제때 돌아옵니다.
D+14: 이사보다 자주 잊는 행정 처리
입주하고 나면 끝난 기분이지만, 과태료가 붙는 건 이 단계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 지체 없이.
법인 본점 이전 등기 — 이전일로부터 2주 안(상법 제183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 14일 안에 신고.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 세금계산서·홈페이지·네이버 지도 주소도 같은 주에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무실 이전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규모마다 다르지만, 10~30인 규모의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크면 120일을 잡으세요. 60일 아래로 내려가면 불가능하지 않지만, 매물 선택지가 줄고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Q2. 해지 통보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통보 조항이 우선이고, 조항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만료 3개월 전 알림을 지금 캘린더에 넣어두는 게 제일 싼 보험입니다.
Q3. 구 사무실과 새 사무실 기간을 겹쳐야 하나요?
2~4주 권장합니다. 이사·원상복구 공사·검수가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해서요. 겹치는 기간의 이중 임대료는 신규 계약의 렌트프리로 상쇄하는 게 정석입니다.
Q4. 이사가 먼저인가요, 원상복구가 먼저인가요?
이사가 먼저입니다. 짐을 뺀 뒤 공사하고, 공사 완료 후 임대인 검수를 받아야 명도가 끝납니다. 전부 계약 만료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Q5. 법인 주소 변경을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본점 이전 등기는 상법상 2주 기한이 있고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4대보험도 각각 신고 의무가 있어 이전 직후 한 번에 처리하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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