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나요 — 환산보증금 계산과 강남 실측 (202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쯤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답부터 드리면 사무실도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 원이 경계선이고, 이 안이면 법 전체를, 넘으면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이 없으면 사무실 임차인은 민법으로만 계약하는데 거기엔 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인상 상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방패인 셈이죠. 그럼 강남 사무실은 그 경계의 안일까요, 밖일까요? 공실 광고 796건으로 실측해 봤습니다.
💡 한 줄 요약
강남 사무실은 10~50평대라면 사실상 전부(초과 0~3%) 보호권 안입니다. 60~90평대는 39%가 상한을 넘고, 100평 이상은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넘더라도 갱신요구권·권리금 같은 핵심 보호는 남습니다.
근거 —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원문(law.go.kr, 2026-09-09 확인), 실측은 같은 날 강남·서초 9개 동 공실 광고 중 면적·월세 표기가 정상인 796건. 호가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이 법은 보증금이 큰 임대차를 보호 대상에서 빼는데, 월세 계약을 비교할 수 있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셉니다. 공식은 딱 한 줄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에 100을 곱하는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이고, 여기서 월세는 차임만입니다 —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강남 30평대 중앙값으로 계산해 보면, 보증금 3,500만 원 + 월세 280만 원 × 100 = 3억 1,500만 원. 서울 상한 9억 원(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절반에도 안 옵니다.
지역별 상한 — 서울 9억 /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 광역시 등 5억 4천만 / 그 밖 3억 7천만 원.
강남 실측 — 몇 평부터 9억을 넘나
평수대별로 환산보증금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경계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계약면적 | 월세 중앙 | 보증금 중앙 | 환산보증금 중앙 | 9억 초과 |
|---|---|---|---|---|
10평대 | 150만 | 2,000만 | 1.7억 | 0% |
20평대 | 245만 | 3,000만 | 2.7억 | 0% |
30평대 | 280만 | 3,500만 | 3.2억 | 0% |
40평대 | 380만 | 5,000만 | 4.2억 | 3% |
50평대 | 400만 | 5,000만 | 4.5억 | 3% |
60~90평대 | 730만 | 1억 | 8.1억 | 39% |
100평 이상 | 2,380만 | 3억 | 26.6억 | 95%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50평은 계산할 것도 없이 보호권 안, 60평부터는 계산기를 꺼내야 하고, 100평이면 사실상 밖입니다. 초과가 시작되는 지점은 월세 800만 원 언저리부터였습니다.
참고로 이 경계는 서울 얘기입니다. 성남·안양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상한이 6억 9천만 원이라, 판교의 60평대는 강남보다 훨씬 쉽게 상한을 넘습니다.
9억을 넘어도 다 잃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법 제2조 제3항이 상한을 넘는 임대차에도 핵심 조항 몇 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못 박아 놨거든요.
9억을 넘어도 받는 보호 | 넘으면 못 받는 보호 |
|---|---|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 10년까지(제10조) | 확정일자 우선변제(제5조) |
권리금 회수 기회(제10조의3~7) |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
대항력 — 건물이 팔려도 계약 유지(제3조) | 월세 인상 5% 상한(제11조·시행령 제4조) |
폐업 시 해지권(제11조의2) | 최단 기간 1년 보장(제9조) |
갱신요구권은 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덟 가지로 법에 열거돼 있는데, 실무에서 걸리는 건 주로 둘 — 월세를 3기분 연체한 적이 있거나,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입니다(제10조 제1항).
그러니까 100평 사무실이라도 "10년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대신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우선변제·임차권등기)와 인상 상한이 사라지는 것 — 큰 회사일수록 보증금이 큰데 그 보증금의 방어막이 얇아지는 구조라, 여기부터는 계약서 특약이 일을 해야 합니다. 법의 설계 자체가 "작은 임차인은 법이 지키고, 큰 임차인은 계약으로 지켜라"인 셈입니다.
계약할 때 할 일 — 상한 안과 밖이 다릅니다
9억 이내라면 두 가지면 됩니다.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제3조),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제5조). 법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건 시점입니다 — 대항력은 입주와 사업자등록이 둘 다 갖춰진 다음 날부터라, 입주하고 등록을 미루면 그 사이는 공백입니다.
9억을 넘는다면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으니 계약서로 방어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장치(전세권 설정, 보증금 분할, 임대인 신용 확인)와 인상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식입니다. 특약에 뭘 넣어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 5가지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MOA는 상한 여부까지 계산해서 제안합니다
저희가 매물을 제안할 때 월세·보증금과 함께 환산보증금이 상한 안인지도 같이 봅니다. 위 표가 그 계산의 재료고, 60평을 넘는 매물이라면 "이 매물은 보호권 밖이니 특약으로 이런 걸 잡아야 합니다"까지가 제안의 일부가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알아야 값이 있는 정보라서요.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라면 사무실·상가 구분이 없고, 법인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단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내일 때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예: 보증금 3,500만 + 월세 280만 → 3억 1,500만 원.
강남 사무실은 보통 9억을 넘나요?
10~50평대는 사실상 넘지 않습니다(실측 초과 0~3%). 60~90평대는 39%, 100평 이상은 95%가 넘습니다.
9억을 넘으면 어떤 보호가 사라지나요?
확정일자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인상 5% 상한, 최단 기간 1년이 빠집니다. 갱신요구권(10년)·권리금·대항력·폐업 해지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관할 세무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면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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