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승계·전대·중도해지 — 계약기간 남은 사무실의 출구 세 가지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사무실을 옮겨야 합니다. 남은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MOA가 2026년 강남권 신규 매물·상담 데이터로 추정한 값으로는, 강남에서만 매달 42~78개 회사가 같은 고민 중이죠. 출구는 세 가지 — 합의 중도해지, 사무실 승계(임차권 양도), 전대 — 그리고 셋 다 열쇠는 임대인 동의입니다.
승계 매물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이 글을 반대로 읽으세요. 임대인 동의 섹션 끝에 찾는 채널이 있어요.
사무실 승계·전대·중도해지, 출구는 세 가지
사무실 승계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시장 은어입니다. 매물 광고 "승계"는 대부분 기존 계약 해지 + 같은 조건 신규 계약 + 시설 인수이고, 임차인 지위가 통째로 넘어가는 법적 형태는 임차권 양도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 | 권장 출구 | 필요한 동의 | 잔여 책임 |
|---|---|---|---|
새 임차인 구할 시간이 있다 | 임차권 양도·승계 주선 | 임대인 동의 필수 | 정산 후 종료 |
당장 나가야 한다 | 합의 중도해지 협상 | 임대인과 합의 | 위약금·잔여 월세 협상으로 결정 |
공간 일부만 남는다 | 전대(재임대) | 임대인 동의 필수 | 월세·원상복구 책임 유지 |
전대는 내 이름을 계약서에 남긴 채 다시 빌려주는 것이라 전차인 월세가 밀리면 내 책임이고, 합의해지가 제일 깔끔하지만 임대인이 응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죠.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금지하고, 어기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보호 조문도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지인 회사랑 같이 쓰는 건요?" — 둘 다 무단 전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전이 하나 있긴 해요.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단 전대여도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배신행위론)인데, 소송까지 간 뒤의 방어 논리일 뿐입니다. 정석은 처음부터 동의서 한 장.
사무실 중도해지 비용: 남은 월세·복비·원상복구·보증금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 월세는 사무실을 쓰든 비우든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복비와 원상복구비가 얹힙니다.
월 500만 원·잔여 10개월 가상 회사로 예시 계산을 해 봤습니다(단순 산수, 실제로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 계산 | 월세 부담(예시) |
|---|---|---|
A. 만기까지 부담 | 500만 × 10개월 | 5,000만 원 + 원상복구비 |
B. 3개월 만에 승계 성사 | 500만 × 3개월 | 1,500만 원 + 새 계약 복비(관행 시) |
C. 월 400만에 전대 가정 | (500만−400만) × 10개월 | 1,000만 원 + 계약 책임 지속 |
복비는 나가는 임차인이 새 계약 중개보수까지 내는 게 관행이지만, 법적 원칙은 계약 당사자 부담이라 의무는 아닙니다. 협상 카드로 쓰세요. 보증금은 밀린 월세·원상복구비를 공제한 뒤 반환되니, 정산 항목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최대 변수는 원상복구입니다. 철거비를 쓰고 나갈지, 인테리어를 무상 인수로 넘길지에 따라 부담이 갈리는데요. "인테리어 무상인수"는 실제 매물 카테고리로 존재하고요. 나가는 쪽은 철거비를 아끼고 들어오는 쪽은 인테리어를 공짜로 얻는 거래죠. 기준은 원상복구 비용 가이드에, 렌트프리·전용률 같은 용어는 임대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승계·전대는 받을 사람이 매력을 느껴야 굴러갑니다. 내 조건이 시세 어디쯤인지 강남 시세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 승계, 임대인 동의 받는 법
동의는 부탁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임대인이 잃는 것(검증 안 된 임차인)보다 얻는 것(공실 없는 임대료)이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첫 카드는 공실 없이 임대료가 이어진다는 점.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6년 2분기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A급 오피스 기준 강남권(GBD) 공실률은 3.1%로 서울 최저 — 임대인에게도 밑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머지 두 장은 신용 있는 새 임차인 후보를 직접 제시하는 것, 원상복구·보증금 정산 조건을 먼저 내미는 것. 따져볼 거리를 줄여줄수록 동의가 빨라집니다.
끝까지 거부하면요? 무단으로 들이는 건 해지 사유가 되니 답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다음 수는 합의해지 조건 재협상 — "몇 달 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정리하고 나가겠다"처럼 임대인 손실을 숫자로 보전하는 제안이에요. 그마저 안 되면 만기까지 비용을 줄이는 쪽이 낫고, 배신행위론은 최후의 방어선일 뿐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계약서 3곳과 순서
지금 계약서에서 세 곳만 보세요. 중도해지 특약(통보 기간·위약금), 원상복구 범위, 렌트프리 같은 구두 약속이 특약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특약에 "3개월 전 통보 시 해지 가능"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야기가 쉬워지고, 구두 렌트프리는 특약에 없으면 건물주가 바뀌는 순간 사라집니다. 임대인에게는 상황 공유 → 출구 제안 → 정산 조건 순서로 꺼내는 게 감정 소모가 적어요. 퇴거 희망일에서 역산한 일정은 사무실 이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이 문단은 복사해 대표님 보고에 쓰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후에도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묵시적 갱신 뒤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공실률 서울 최저인 강남은 소화가 빠른 편이지만, 시설 인수 조건과 가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무실도 갱신할 때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나요?
모든 사무실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증액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내인 계약에만 적용되니, 계약서 금액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비용'이 아니라 '협상 카드'다
공실률 낮은 강남에서는 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매물입니다. 특약 확인 → 임대인 대화 → 검증된 채널, 순서만 지키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는 자리 정리와 새 사무실 탐색은 동시에 굴려야 이중 임대료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래 뉴픽 사례가 딱 그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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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용 가이드 — 정산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예요.
뉴픽 고객 사례 — 새 사무실을 빨리 잡아 공백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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